국민연금법 제5절 제77조 반환일시금 등 법조문

2023. 2. 17. 13:48카테고리 없음


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있습니다.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정보들은 카더라통신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저기에서 살을 더하고 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등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. 게다가 공신력있는 언론조차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실인양 보도를 하는탓에 진짜 정보는 가치가 상당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화두인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최신상황인듯 알려지고 있습니다.

 

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한번은 검색해보았을 내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내용입니다.

 

우선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법 조문 그 자체를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. 왜냐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, 남의 글을 베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인양 거짓 정보를 살포하는 스패머들이기에 그런걸 신경쓰지 않는 탓 입니다.

 

법 조문은 이렇습니다.

제5졸 반환일시금 등

제77조(반환일시금) 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<개정 2016. 5. 29.>

 

1.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

2.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. 다만, 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(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)에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 제73조를 준용한다.

 

 

그런데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럼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